17일 구에 따르면 이는 일과시간에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들이 보다 편하게 여권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와 함께 구는 영등포 다문화빌리지센터(대림동 소재)에서도 야간 민원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다문화빌리지센터에도 창구를 개설,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외국인 민원 야간업무 처리제’를 매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실시하고 있다.
취급업무는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 인감 신규등록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과 같은 제증명 신고 ▲혼인, 출생, 이혼, 사망신고 ▲귀화허가 등 국적취득에 따른 사후 절차안내 등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만족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구민들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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