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종전에 감면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적정한지 여부와 누락 사항을 점검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와 건물이며, 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거나 공원을 설치할 용지가 대부분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장기 미집행토지로 확인될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구세인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며 시세인 도시계획세는 면제된다.
구는 누락된 도시계획시설 확인시 재산세 등 추가 징수된 세액에 대해 납세자에게 돌려주며, 아울러 2010년 재산세부터는 감면된 금액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 재산1팀(2260-1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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