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재산세 50% 감면 추진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2-17 16: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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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부동산'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종전에 감면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적정한지 여부와 누락 사항을 점검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와 건물이며, 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거나 공원을 설치할 용지가 대부분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장기 미집행토지로 확인될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구세인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며 시세인 도시계획세는 면제된다.

구는 누락된 도시계획시설 확인시 재산세 등 추가 징수된 세액에 대해 납세자에게 돌려주며, 아울러 2010년 재산세부터는 감면된 금액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 재산1팀(2260-1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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