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는 지방세수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구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국외거주자를 대상으로 감시를 실시한다.
아울러 구는 감시를 통해 설날 전후 입국한 지방세 체납 국외거주자가 발견되면 출국금지조치 등 징수활동을 위한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체납 국외거주자 설 전후 입국 사항을 서울출입국관리소와 행정정보공동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아울러 현재 국외거주자로 확인된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국내 연고자와 거소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구는 거소지 파악이 안 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으로 인천공항까지 출장해 납부토록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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