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위험군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향상을 위해 보건소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건소는 지역내 거주하는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만 66개월 미만 영유아로, 가구 규모별 최저 생계비 대비 200% 미만,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이다.
대상자로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원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6개월), 산모수첩(임신부인 경우), 자동차등록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보장대상 증명(해당자에 한함),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인서(1-3층, 해당자) 등을 구비해 보건소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영양 상태의 평가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게 되며 최종 자격여부를 판정한 후 개별 통보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별 식사 구성안, 빈혈, 식생활지침, 모유수유, 연령별 이유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매월 1회의 영양교육을 받게 되며, 영양 교육 이수자는 매월 1회의 보충 식품을 제공받게 된다.
보건지도과 관계자는 “현재 대기자 명단 접수 중으로 반드시 신청 전 전화 문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보건지도과 영양상담실(710-3695)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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