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간판·현수막 발본색원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11 16: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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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오는 16일부터 노원역 문화의 거리등 단속 [시민일보]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오는 16일부터 광고물 정비 전담반을 편성‘ 거리의 무질서한 각종 불법 간판 및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깃발형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들어간다.

11일 구에 따르면 단속 대상지역은 지역내 전역이며, 구는 노원역 문화의거리, 롯데백화점 사거리, 수락산 노원골,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비롯해 상계·마들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구는 불법 광고물 설치 및 부착 업소 등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함께 미 이행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영업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KT의 협조를 받아 광고주 인적사항을 끝까지 추적,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은수 도시디자인 과장은 “도시환경 개선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원문화의 거리와 중계동 은행사거리의 상가에 설치된 무질서한 간판을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연중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노원구의 도시미관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2116-3926)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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