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전문가 10명 중 7명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10 15: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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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균등분 주민세 자치구세로 바꿔야""" 노원구, 1101명 대상 조사

[시민일보] 세무 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세무 전문가 1101명을 대상으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 자치구세 이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8%가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세무전문가들은 이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자치구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향후 자치구세로 이관해야 할 세목을 묻는 질문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순으로 답했다.

이외에도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원 분배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85.8%가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특히 세무공무원 95.9%, 세무사 65.2%가 세수 불균형 조정 필요성을 제기해 관련 공무원들이 그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향후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수 조정 비율에 대한 질문에는 ‘60:40’이 39.5%, ‘50:50’이 28.4%, ‘70:30’이 14.3%, ‘현행대로(87:13)’가 12.7%로 나타나 응답자의 82.2%가 자치구 세수가 30% 이상은 돼야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구가 전문 여론 조사기관인 (주)피플앤리서치에 의뢰해 특별시 및 광역시 세무공무원 739명과 서울 소재 세무사 36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세무공무원은 신뢰구간 95% ±3.6%, 세무사는 신뢰구간 95% ±5%다.

구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개념상 각 자치구 거주자의 회비적인 성격과 지역 밀착성이 강한 토착적 조세이며 징수금액이 소액인데다 거주 세대가 많을수록 자치단체의 행정 수요가 가중된다는 점 그리고 각 자치구별 세원 분포가 고르고 각 자치구마다 재정 여건 등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37년 전 관선시대의 제정된 지방세법 세목을 지방자치가 시작된 95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위임 되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세원 조정이 없어 갈수록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과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와 긴밀한 조세 성격으로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해 절대 필요한 세원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원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 달라는 지방세법 개정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전달한 바 있으며 이은재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의 국회의원들도 지난 3일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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