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아파트 시설 보수비... 서대문구, 최대 3500만원 지원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2-10 14: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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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이해돈)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지역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3500만원의 공용시설 보수비를 지원한다.

구는 최근 뉴타운, 재건축 사업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00% 증가한 3억원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19일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단지내 도로 및 보안등, 하수도 준설 ▲주차구획선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구청 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사업은 현장조사 후 ‘서대문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 되며, 지원금 지원 기준은 총사업비의 의무단지 60%, 임의단지 90%로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밖에도 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새로운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단지 또는 1994.12.30 이후 사업 계획 승인된 500세대이상의 공동 주택 중 문고가 설치된 단지에 한해 도서구입비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8개 단지에 1억4917만3000원을 지원했다.

문의 (330-8794)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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