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축민원 전문가가 돕는다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2-09 1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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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건축지도원제 시행… 건축사 22명 매주 금요일 상담·현장 조사 [시민일보]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가 건축 민원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6월30일까지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해 건축물에 대한 민원상담을 해주는 건축지도원제도를 시행한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는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신축 등 건축 인·허가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신규 건축물(고시원 등)의 건축 및 변경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능동적인 조치가 요구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구는 능동적 조치를 위해 담당공무원 외에 경험이 많은 관계전문가(건축사)의 참여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지역내에 등록된 건축사를 활용, 건축지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축지도원으로 선정된 건축사 22명은 1명씩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건축과내 민원상담석에서 ▲건축 민원 현장 조사·확인 및 조정·중재 ▲허가 등 민원서류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제시 ▲기타 일일근무 계획에 부여된 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보게 된다.

아울러 건축지도원은 명찰을 달고 방문하는 민원인을 우선 상담하며, 민원 내용을 듣고 현장 방문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과 함께 방문 또는 이후 방문일정을 알려주고 지정된 날에 방문해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다수인 민원 등 오래돼 바로잡기 어려운 민원이나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과 함께 조사를 하고,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내용을 담당공무원에게 바로 제출해 신속하게 조치토록 한다.

구 관계자는 “건축지도원 제도는 전문가 참여로 건축 민원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현장관리 부족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며, “민간 전문가인 건축사를 활용한 현장 방문행정과 민원중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건축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건축과(02-2600-6672)로 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민원상담을 하고 있는 ‘건축지도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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