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진출입로 보도 무단점용 단속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09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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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726곳 이달말까지 조사··· 적발땐 점용료 1.2배 변상금 [시민일보]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이달말까지 지역내 총 726곳의 보도를 횡단하는 차량진?출입 시설(도로와 사유지의 차량통행 시설)을 전수 조사한다.

구는 올해 3월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에 앞서 보도 횡단 시설에 대해 도로점용 실태, 목적외 사용, 면적 초과 등을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전수 조사는 사전허가 없이 무단 사용 하는 시설 등을 점검해 보도 본래의 목적인 구민의 보행권을 회복하고 도로 질서를 확립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법정 동별로 2인 1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된다.

지역내 보도횡단 시설 총 726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도로점용 실태, 점용면적 실측, 도로점용허가 대장상 상이 여부, 국?공유지 무단 점용, 목적 외 사용, 면적 초과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점검시 적발된 보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은 시정명령, 허가없이 사용하는 시설은 도로점용료의 1.2배인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경미한 점용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안내, 점용허가가 가능한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절차를 안내하고 초과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 대상은 총 726곳으로 이미 조사 완료한 2010년도 갱신허가(기간연장) 대상시설 287개소는 제외했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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