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토지소유주가 경제적인 문제 등 여타 사유로 인해 건물을 짓지 않고 빈 땅으로 놔두거나 낡고 허름한 건물을 폐가처럼 방치하는 경우 등 그야말로 도심 속 비싼 땅을 놀리고 있는 경우가 이 사업의 대상이다.
빈 공터로 방치된 자투리땅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무단투기로 인해 쓰레기들이 쌓여 악취가 나고 병·해충의 온상이 되기 십상이다.
또 우범지역이 되거나 화재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겐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곳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구청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아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도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과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양쪽 모두 이득이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 한 달간을 유휴지 일제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적합한 유휴지가 있는지 동 주민센터에 조사 작업을 일임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구청 주차관리과(450-7962)에서는 이 사업에 관심 있는 토지소유주로부터 직접 신청도 받고 있다.
단, 대상이 되는 곳은 공사비가 면당 200만원 이하인 유휴지여야 하고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구는 조사 및 신청 접수결과를 토대로 대상지 현장 확인 및 협약 절차를 거쳐 주차장을 조성, 인근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관리 및 요금징수 등을 위임할 계획이다.
한편 구가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한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9월 자양4동 9-4에 128면짜리 ‘행복제1주차장’ 건설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과 8월에 조성한 ‘신양주차장(116면)’과 ‘행복제2주차장(52면)’가 바로 그것이다.
행복제1, 2주차장은 성동교육청이 학교부지로 매입 후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 악취와 범죄 우려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성동교육청과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우수 사례.
특히 행복제2주차장의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 연간 2500여만원의 주차 수익금을 세입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양주차장도 성동교육청의 초등학교 건립 부지로, 구는 초등학교 건립시까지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대신 주차 대수당 2만원의 수익금을 성동교육청에 제공하기로 하고 116면의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 방식으로 구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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