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은 여성단체의 성장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오는 19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여성의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와 법인 및 기타 여성발전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등의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외여성 지원 ▲여성일자리 지원 ▲여성편의시설 개선 ▲여성 정보화 등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행(女幸)프로젝트 5대 사업 부문과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3불(불안, 불면, 불쾌) 요소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태조사 또는 모니터링 사업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 등이다.
사업의 지원 규모는 단체별 1개 사업으로 사업별 최대 1000만원 이내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구청 가정복지과로 사업신청서, 단체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지원사업계획서, 단체등록증, 정관회칙 사본 등을 지참해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 선정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를 통해 3월초 결정될 예정이며, 결과는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된다.
한편 지난해 구는 남부여성발전센터의 ‘특수아동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비부부 역량강화 프로젝트’ 등 8개 사업에 총 5000만원의 여성발전 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박기서 가정복지과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평등의 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많은 사업이 응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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