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설비 설치땐 120만원 지급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2-08 17: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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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조례 제정…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도 [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올해부터 지역내 주택 20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ㆍ태양열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구청을 비롯한 구 산하기관에서는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 대응 조례’ 및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제도화하고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조례에 따르면 구는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 태양광ㆍ태양열 설비 설치시 지역내 주택 20가구에 가구당 최대 120만원의 구예산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환경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리더양성자 교육을 실시하고, 양성자 교육 수료자를 중심으로 학생 및 주민대상 기후변화 대응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지원한다.

아울러 구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해 환경오염을 막고자 구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구의회 사무국, 구가 설립한 공단 및 구에서 출연한 재단에서는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구는 지역내 기업의 친환경 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해 융자를 해줄 수 있으며, 친환경 상품의 개발을 위해 지역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후변화대응 조례’ 및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친환경 녹색도시로 한발 다가서겠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친환경 생활습관과 소비습관을 유도, 민간기업 및 개인 등 구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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