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건축물 붕괴사고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자 오는 1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지역내 조적조 소규모 건축물 수가 방대하고, 소유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인해 건축물 붕괴사고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으로 구는 법적인 안전 점검과는 별도로 행정적 지원방안을 통해 사용 승인 후 20년이 도래되는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에 대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 및 시장방침 제985호(2001.8.31)로 386동(89.01.01~89.12.31 사용승인분) 조적조 건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방식은 지역내 건축사 1명이 개별 건물에 대해 육안에 의한 외관 및 주요 구조부 확인의 방법으로 이뤄지며, 안점점검의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각각 취하게 된다.
아울러 구 건축과 관계자는 “본 점검이 행정적 지원 사항이므로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710-3390)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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