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지역내 주요 재래시장인 연서시장, 대조시장, 응암시장, 대림시장 총 4곳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차량통행 및 주차장 진출입이 안 되는 경우, 이열주차 행위 등은 견인 요청 민원처리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특별근무 3개조를 편성해 서부터미널,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주변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도 견인위주의 단속을 실시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위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351-7808)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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