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육성기금 융자신청 받는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07 15: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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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오는 23일부터 접수… 업체당 2억이내 지원 [시민일보]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지원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구는 올해 조기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원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융자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내달 중 심의를 거쳐 4월에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 규모는 상반기 17억2000만원, 하반기 16억원이며 융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포함)로서 구 입지 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융자조건은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의 용도로,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이며, 연 3.5%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고 대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회수하거나 융자를 해지할 수 있으며 소급해 일반금리를 적용한다.

준비서류는 ▲융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결산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각 1부씩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부 등이다.

대상자가 구청(산업환경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기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산업환경과(2116-3482)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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