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란 불법으로 설치된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수거량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구는 내달부터 만 60세 이상 지역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8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접수시에는 본인신분증, 연락처 등을 필히 제시해야 한다.
참여 구민들은 ▲신호?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광고물 ▲상업지구,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명함형 전단 포함) 등 불법유동광고물(벽보, 전단 등 첨지류)을 수거하게 된다.
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1회 최대 5만원까지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기타 제반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나 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710-3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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