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공무원 일직근무 면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07 15: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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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출산장려 일환 모성보호 당직제 실시 [시민일보]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출산장려를 위해 구청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당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7일 구에 따르면 모성보호 당직제는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고 맞벌이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임신 및 만 3세 이하의 아동을 둔 여성공무원에 대해 일직근무를 제외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도봉구청에는 182명의 여성공무원이 있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임신 및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공무원 3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임신부터 육아까지 약 4년간은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는데 가장 힘든 시기”라며 “구는 모성보호 및 자녀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지속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는 출산이 가까운 여직원과 오후 11시 이후 퇴근하는 여직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지정 브랜드콜택시를 제공하는 ‘JOB 여행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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