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결재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2-07 15: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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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신용카드로 납부받아 [시민일보] 앞으로 송파구(구청장 김영순) 지역 주민들은 현금이 없어도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각종 인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 문화체육시설 수강료 등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최근 각종 민원발급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와 T-money로 결제 가능한 ‘세외수입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 8일부터 각종 수수료, 수강료 등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카드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최근 구청 민원부서 12대, 동 주민센터 52대 및 자치회관 27대 등 총 91대의 선ㆍ후불카드 통합 단말기를 설치 완료했다.

특히 구는 국민, 신한, BC 등 7개 신용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1000원 이하의 소액결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카드로 현재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시 발생하는 400원의 수수료도 카드결제가 가능해 졌으며, 교통카드(T-money)로도 이용 가능해 납부 편의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음에도 각종 민원수수료 등을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불편을 덜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내 모든 관공서와 문화ㆍ체육시설 등에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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