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건강보험 전환 노인 중 희망자를 선별해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의치보철을 원하는 대상 노인들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들의 전신상태 및 구강상태를 예진해 의치보철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만 70세 이상 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 (860-3255)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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