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2-04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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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180㎡ 이상 사고팔때 사전허가 받아야 [시민일보] 이달부터 한남뉴타운지구내 180㎡ 이상 토지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한남뉴타운지구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됨에 따라 이같이 구역내 180㎡ 이상 토지를 매매시 사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투기 목적 방지를 비롯해 거래되는 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으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허락을 얻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의 기준은 ‘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매수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취득 후 실제 입주해 3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사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2010년부터는 수시조사를 병행, 만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법률 제141조(벌칙)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밖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및 해외이민법에 의한 이민 등의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구청에 이용 목적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화번호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구청에 알려야 이행명령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내용을 LED전광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홍보하는 한편 유관기관에도 통보해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남뉴타운지구는 지난 2009년 12월23일부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 됐으며, 최근 한남공공관리자 제도에 따른 예비추진위원회 선거를 치르는 등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710-3495)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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