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2-04 1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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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 'OK' 강남구, 8일부터 서비스

[시민일보] 앞으로 강남구(구청장 맹정주) 지역 주민들은 현금이 없어도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각종 인허가나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최근 각종 민원발급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와 T-money로 결제 가능한 ‘세외수입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 8일부터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구청(4개부서)이나 동 주민센터(22개동)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나 각종 인허가 등록 및 신고 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총 97종으로 지난해 강남구의 수수료 수입액은 38억원이나 되지만, 등ㆍ초본은 350원, 인감은 600원 등 민원발급 수수료 대부분이 소액으로 그동안 현금만 가능했었다.

이에 구는 현금수납에 따른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토록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카드단말기 60여대를 설치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국민, 신한, BC카드, 한국스마트카드사(T-money) 등 7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협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수수료율도 2.5%에서 2.0%로 0.5% 낮췄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들의 편익 증진은 물론 현금 취급에 따른 부조리 개연성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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