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키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구는 보건소(소장 하현성)가 올해 총 5억5000만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달부터 연중 수시로 지역내 식품위생업소의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등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로 지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최대 1억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 2%로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일반 등 식품접객업소는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리 1%,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아울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에게는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연리 2%,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준다.
단, 식품위생업소 중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외)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업소 수와 무관하게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신청서와 구비서류는 강서보건소 4층 보건위생과에 갖춰 놓았으며, 방문해 문의할 경우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구는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관광식당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이 서울시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업소로부터 접수를 받아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추천도 해준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영세한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기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위생과(2600-5824)로 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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