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신청자 접수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2-02 1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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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오는 8일까지 저소득가정 대상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매월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는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2010년 1차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구는 주거비용, 소규모창업비용, 본인 및 자녀 고등교육비용 마련 등 생산적 목적으로 저축하고자 하는 근로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이번 모집을 통해 ‘희망플러스 통장’ 37가구와 ‘꿈나래 통장’ 26가구 등 총 63가구를 선발할 계획이다.

희망플러스통장은 월 5만~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동일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며, 저축액은 주거자금, 소규모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교육·훈련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희망플러스통장 신청대상은 1월22일(1차 사업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가구별 소득·재산이 기준(4인 가족 기준소득 204만4000원, 재산 1억171만9000원)이하인 자로서,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꿈나래 통장은 월 3만~10만원을 5년 또는 7년간 저축하면 동일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며, 저축액은 자녀 교육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꿈나래 통장 신청 대상은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희망플러스통장의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서, 만 12세(1998.1.1 이후 출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자영업자(자활사업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신용불량자(개인회생 중 계속 36개월 이상 부채상환 중인 자는 신청가능), 가구부채가 5000만원 이상, 희망플러스통장 또는 꿈나래 통장 중복 신청 또는 중도 해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장 개설 참여 신청자는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재직증명서, 재산확인서(전월세계약서 등), 소득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등을 준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4월말에 결정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1월부터 3차례에 걸친 사업시행으로 희망플러스 통장 206가구와 꿈나래통장 147가구를 선발, 지원하고 있다.

정동일 구청장은 “중구는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 통장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내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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