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01 15: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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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재래시장·대형마트등 오는 10일까지 실시 [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용래)가 10일까지 국내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농수산 및 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섰다.

구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약 10여일간 지역내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은 설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를 방지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민간단체소속의 명예감시원 및 구청 직원들이 민?관 합동 특별단속반 3개반 9명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총 3개반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이번 점검 주요 내용으로는 1조는 청룡, 보라매, 은천, 신사동을 점검하고 2조는 인허느 중앙, 청림, 미성, 행운동 일대를 점검하게 된다.

또한 3조는 조원, 낙성대, 남현, 삼성, 양곡동 일대의 백화점, 재래시장, 주택가 골목시장, 중?대형마트 등에 현장 출동해 제수용 농수산물, 지역 특산품, 수입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양곡 표시제 이행 등에 관한 지도점검과 단속을 병행한다.

주요점검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고사리, 곶감, 배 등 제수용품과 갈비?한과세트, 지역특산물 등 제수용 성수식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점검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미표시 및 허위표시행위 원산지표시의 손상?변경여부 등이며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의심스러운 제품에 대하여는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된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원산지표기를 시행하도록 현장조치하게 된다.

구는 앞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서울시 원산지관리과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들이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 위생과(881-5656)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 판매자들의 의식 확립이 필요하며 소비자들은 항상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관악구 원산지표시 특별점검반이 지역내 재래시장을 찾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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