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융통성 근무' 추진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1-31 1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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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시간 근무제' 이달 시행키로... 육아등 직원 개인사정따라 시간조정 가능 [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김영순)가 서울시 최초로 2월부터 주당 근무시간(15~35시간) 범위내에서 육아 등 개정사정에 따라 근무조정이 가능한 시간제 근무를 비롯해 탄력출퇴근제, 집중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직원 승진 우대, 임신·출산직원 격려축하, 패밀리 데이를 운영하는 등 5개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3개 제도는 확대 개선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는 시간제근무를 비롯해 탄력근무제(신설), 재택근무제(신설), 육아시간제(확대 개선), 행정대체 인력풀(확대 개선)로 운영된다.

탄력 출ㆍ퇴근제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며, 집중근무제는 1일 근무 시간을 늘리는 대신 추가 휴일을 가질 수 있다.

재택근무제는 재택근무 가능 업무발굴로 육아 등 재택근무가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며, 그동안 활용이 적었던 육아근무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이 할당된다.

아울러 구는 유연근무제 실시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이용직원의 심리적 부담 최소화를 위한 행정대체 인력뱅크 운영을 확대 개선한다.

인력뱅크 운영은 기존 기간제근로자 신분이었던 채용기준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신분을 확대하고 출산ㆍ육아 직원이 많으나 업무의 전문성이 강한 사회복지ㆍ세무 분야는 관련 전공자ㆍ유경험자ㆍ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 근무 능률을 높인다.

다자녀 우대제도는 다자녀 직원 승진 우대(신설), 임신·출산직원 격려축하(신설) 제도다.

다자녀 직원 승진우대는 3자녀 이상 다자녀 직원에 승진시 우대하며 현행 근무실적에 한정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승진 관련 규정 개정시 실적가점도 부여된다.

임신·출산직원 격려축하는 임신ㆍ출산 직원에 대한 축하카드 및 꽃다발 전달 등 출산ㆍ육아직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육아 및 가사를 돕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월 2회 운영되는 ‘패밀리데이’(확대 개선)는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실시된다.

구 관계자는 “현재 여직원 비율이 40%가 넘어선 가운데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동시 운영함으로써 직원 맞춤형 근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출산 및 육아부담도 줄고, 범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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