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신청자를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지역내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투자회사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준공업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준공업지역이 아닌 비공업지역에서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자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제조업체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재발자금의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자금을 자치구 최저인 연리 2% 대출 금리로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은행여신 규정상 담보 능력(부동산, 신용보증)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재무제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영등포구 문래동 소재)로 제출하면 된다. 지정 서식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 민원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구는 25일까지 접수받은 후 3월 말 중 지원여부를 결정, 신청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13억원.
한편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외에도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신용은 우수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한해 업체당 5000만원 한도 내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신용보증 추천도 지원한다. 올해 특별신용보증 추천 지원 규모는 10억원이다.
문의 (2670-3425)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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