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재활치료 지원대상 확대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1-31 15: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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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국 평균소득수준 70%→100% 상향 [시민일보]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2월부터 지역내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기존 전국평균소득수준 70%에서 100%로 상향조정돼 보다 많은 장애아동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는 지역내 만 18세 미만 뇌병변ㆍ지적ㆍ자폐성ㆍ청각ㆍ언어ㆍ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정된 재활치료기관에서 기관 및 재가방문을 통해 언어ㆍ미술ㆍ인지ㆍ놀이치료 등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 가구에는 1인당 22만원의 서비스금액이 제공되며, 22만원 중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차상위장애인 2만원, 차상위 초과 평균소득기준 50% 이하 가구 4만원, 평균소득기준 100% 이하 가구 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납부하면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이용 대상자 확대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제공기관 4곳에서 두리언어치료센터 1곳을 추가 지정해 총 5개 기관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언어ㆍ인지ㆍ놀이ㆍ미술ㆍ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아동을 둔 가정 중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구는 매월 19일까지 해당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익월부터 이용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통해 장애아동을 양육중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조기재활치료를 통해 장애정도의 완화 및 치료사 고용을 통한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2286-5429)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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