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31 1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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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유치원등 14곳 상반기 완공 [시민일보]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국?시비 37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내 보육시설 14곳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올 상반기내 완료할 예정이다.

구는 오는 3월말 완료되는 ‘2010년 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역내 아동 보육시설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설계 대상지는 유치원 4개소(신목, 푸른, 빛나, 원일)와 어린이집 10개소(우리또래, 서울SOS, 청솔, 무궁화, 은행정, 파랑새, 파란들, 곰달래, 아트꿈나무, 목동)등 총 14곳이다.

오는 3월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가 상반기내에 완료 예정인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초등학교나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구간에 보도신설, 칼라포장,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시설, 보행자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물 공사다.

또한 신호기 및 횡단보도, 노면표시, 통합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공사가 실시된다.

특히 기본 및 실시설계의 주요내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각종 현황?설문조사 및 문제점 등 실태 분석, 기본개선계획 수립, 관계자 및 관련기관 협의 현장자문, 실시설계 도면 및 공사내역서 작성 등이 포함돼 있다.

구는 2012년까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2009년 12월 22일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돼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스쿨존 내 각별한 주의운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30km/hr 속도 기준에 따라 속도를 준수하거나 감속하면 웃는 얼굴, 과속하면 찡그린 얼굴로 변하는 과속경보표지판이 시범 운영 중이며, 올 2월까지 운영 실태를 분석해 그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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