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1-31 1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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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봄철 건조기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1일부터 5월15일까지 104일간을 산불예방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 운영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봄철 날씨가 풀리면 등산객이 급증해 산불발생 위험이 클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이를 방지코자 마련된 것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해 초기진화를 담당하는 지상진화대 49명과 중형산불 이상 발생시 비상소집에 의해 추가 투입되는 보조진화대 1211명이 상시 출동 가능하도록 비상 대기한다.

이에 따라 등산객 등 입산자는 산림청 홈페이지 정보를 통해 입산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산림청은 등산로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기상상황을 연계해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산불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야영?흡연금지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산불 발견시에는 즉시 은평소방서(355-0119) 또는 공원녹지과(351-8024), 동 주민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산불관련 처벌내용은 ▲산림방화죄 7년 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과태료 100만원 이하 ▲입산통제 구역에 무단 입산자 과태료 20만원 이하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간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과태료 30만원 이하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해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과태료 30만원 이하 ▲산림의 보호?관리표지의 이전?오손 또는 손괴한 자에게는 과태료 2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은평구에는 북한산국립공원, 백련산, 봉산 등 산이 많아 봄철 등산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산이 통제된 산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절대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입산 가능지역 등산할 때는 인화물질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보관소에 보관 후 입산할 것”을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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