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관악산 산불대책 이상없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28 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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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5월15일 산불방지기간··· 진화기동대·산불방지초소등 운영 [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용래)가 내달1일부터 5월15일까지 약 4개월간을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소방장비 확보, 산불예방 홍보, 진화기동대 운영 등 관악산 산불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약 3개월간을 관악산 산불방지기간으로 설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산불대책은 관악산에 최근 3년간 34건의 산불이 발생해 지역내 산림면적의 산불로 인한 피해에서 보호키 위해 마련됐다.

산불 종합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관악산내 6개의 산불감시초소를 비롯한 무선기지국 1대, 차량기지국 5대 및 진화차량도 2대가 출동대기중이며, 등짐펌프외 20종의 진화장비 729점을 확보했다.

또한 관악산 주요지점에 ‘산불조심’ 현수막 10개와 보조현수막 100개 설치 및 지역신문, 지역방송, 구청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월부터는 주말 아침 구청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산불조심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평상시 산불취약지역 순찰 및 풀베기 등 예방활동을 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나서는 것은 물론 마지막 뒷불정리까지 맡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7명 선발, 직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진화기동대’를 운영해 산불발생시 5분 이내 현장출동태세를 갖췄다.

아울러 산불방지 기간동안 등산객의 화기사용을 더욱 철저히 단속하고 삼성산 및 인헌동 뒷산 지역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무속행위도 금지한다.

이와함께 무단취사 등 화기사용자를 적발하여 산림법에 따라 예외없이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하는 등 산불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 한편 방화자를 신고하면 산림청을 통해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주민 신고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구는 이밖에 사격훈련, 노숙자 모닥불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관악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구 관계자는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초봄을 대비해 산불예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2월중 진화기동반 산불진화 모의훈련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주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불로부터 관악산을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지난해 관악구가 실시한 관악산 성주암 산불진압 종합훈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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