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지 대부절차 간소화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1-27 16: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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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계약 자동연장제 도입 [시민일보]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대부계약 절차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내달부터 국ㆍ공유재산 대부계약 제도개선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제도를 시행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국ㆍ공유재산 대부계약은 국ㆍ공유지를 점유 및 사용자에게 계약을 체결해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구는 직접 방문의 불편과 미계약에 따른 변상금 부과로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ㆍ공유재산 대부계약 제도개선으로 대부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을 신설, 민원인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한다.

구의 일반재산은 2190필지 57만8370㎡로 현재 대부계약은 115필지 149건 4022㎡이 체결 중에 있으며, 3년 단위로 재계약이 진행됐다.

구는 대부계약 제도 개선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대부계약자 자료를 검토한 후 내달 초 ‘대부계약기간 자동연장’에 관한 사전안내문을 통지한 뒤 대부자의 연장의사가 있을 경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호조 구청장은 “특히 국ㆍ공유재산관리는 향후에도 법률적인 내용 등 간단한 제도 개선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단순한 행정절차인 재계약기간을 놓쳐서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청에서 먼저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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