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것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및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향후 추진절차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내용 및 향후 정비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외부 전문가 강연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만리제1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은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로 1만1300여평방미터에 이르며,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이 조속한 재개발을 바라던 지역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택과(2260-1382)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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