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이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자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사업자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소득지원 자금의 경우 사업자 소재지가 구로구일 경우도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은 가구 월 소득이 1인 98만원, 2인 167만원, 3인 216만원, 4인 265만원, 5인 314만원 이하로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는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 중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주민소득지원자금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로 연 3.0%이내의 이율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구청 사회복지과(860-2923)에 접수하면 된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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