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30년 묵은 숙원 해결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26 1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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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동평화패션타운 미계약 상점들 3월부터 매매 연말부터 리모델링비등 지원받고 화재보험 가입 가능

[시민일보] 국유지로 30년 동안 무허가 상태로 운영됐던 동평화패션타운 상점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인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오는 3월부터 잔여 계약분 458건에 대한 본격적인 매매에 들어간다.

따라서 올 연말부터 그동안 무허가, 미등기로 인해 불가능했던 화재보험가입, 소방시설 보강, 현대화나 환경개선자금 등 정부지원이 향후 가능해진다.

구는 동평화패션타운 매매계약 잔여분 458건에 대해 오는 3월부터 매수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중구 신당동에 위치해 청계천에 인접한 ‘동평화 패션타운’은 1968년 청계천 복개 후 폐천 부지에 밀집한 무허가건물을 정비해 국유지에 건립된 대지면적 2823㎡, 지하1층 지상7층 3개동으로 구성된 상가 아파트로 현재 968명이 공유하고 있다.

상인들은 그동안 국유지 4개 필지 중 한 개 필지를 매수했지만, 나머지 3개 필지를 매수하지 못해 매년 수백만원에 달하는 국유지 사용료를 납부해 왔다.

또한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 돼 있어 화재보험가입이 어렵고, 건물 노후로 소방시설 보강도 쉽지 않아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했으며, 아울러 시장 현대화나 환경개선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도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유권 이전이 해결책이라 생각한 패션타운 상인들은 2006년 2월부터 수차례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에 매수신청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국유재산법상 매각규정이 모호해 반려돼 왔다.

구는 상인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2006년 7월부터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국유지 매각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유재산법 개정을 요구해 지난해 국유재산관리ㆍ처분기준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지난해 7월 서울시로부터 국유지 매각승인을 통보 받아 매각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구는 동평화 패션타운 국유지 매각 전담 T/F팀을 구성, 3개 필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599억으로 평가됐고, 이에 대한 이에 대한 매수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구는 지난해 말까지 전체 상가의 53%에 해당하는 510건 299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올해 3월부터 잔여분 458건에 대해 매수신청을 받아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유지 매각이 완료되면 구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금액의 15.3% 해당하는 92억원의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아울러 서울시도 시 귀속금(매각금액의 7.7%)으로 46억원의 재정 수입을 올리게 된다.

나머지 461억원(77%)은 국고로 귀속된다.

정동일 구청장은 “이번 동평화 패션타운 매각 성사는 적극 행정의 모델”이라면서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라도 적극 나서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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