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내달부터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이같이 확대, 더 많은 장애아동들에게 혜택을 주는 ‘장애아동 전문 재활치료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는 시행초기 전국평균 가구소득 50% 이하로 제한됐다가 지난해 11월1일부터 70% 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했으며, 지난 2009년도 1년간의 사업을 평가한 결과 소득기준에 들지 않는 서민층이 장애아동 재활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 소득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 가구 월 소득 391만3000원) 이하로 확대 지원하게 됐다.
구에 따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월 22만원 재활치료 비용 중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100% 이하 6만원)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매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장애아동들에게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선정된 치료기관의 서비스를 모니터링 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재활치료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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