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26 1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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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제과점·위탁급식 영업자등 대상 업소당 최대 1억 지원… 연중 수시접수

[시민일보]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키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구는 올해 총 4억원의 식품진흥기금을 확보, 이달부터 연중 수시로 지역내 식품위생업소의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등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로 지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최대 1억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 2%로 상환방식은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단, 식품접객업소 중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중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비용은 연 1%의 최저 금리로 업소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으며, 이는 주류 판매 업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이다.

또 구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경우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업소당 5000만원이내에서 별도의 육성자금 융자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으며 구 보건소 보건위생과(820-9410)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면 추천을 통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본·지점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우중 구청장은 “이번 융자사업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위축돼 있던 식품위생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는 물론 환경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 및 주민의 건강한 삶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식품접객업소 4곳, 모범음식점 7곳 등 총 11곳에 3억1700여만원을 지원, 노후된 음식점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운영을 지원한바 있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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