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주체 교육 실시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1-26 1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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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서대문구청서 [시민일보]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 등 공동주택내에서 발생하는 주민간의 크고 작은 분쟁ㆍ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구는 내달 2일 오후 3시부터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지역내 공동주택 111개 단지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근식씨가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의 표준(기본)안 ▲공동주택 유지관리(공용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 ▲공동주택분쟁조정에 관한 사항과 현안 사항 등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사례 중심 실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채열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바람직한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등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거환경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갈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8월14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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