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지역내 1194곳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간판에 대한 자진정비 유도 및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는 불법광고물은 지역내 1194곳 부동산 중개업소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중인 무허가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LED 포함), 이중문 선팅, 매물장 등이다.
구는 불법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의 기초자료를 마련키 위해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 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철거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정비에 앞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옥외광고물 표시내용을 등재한 안내문을 알기 쉽게 요약해 제작? 배포해 각 업소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자진 정비토록 유도할 계획.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은 허가(신고)대상으로 가로, 세로, 지주, 돌출간판이며, 한 개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1개로, 권역별 또는 곡각지점에 따라 2개까지 가능하다.
지주간판은 5개 이상 업소가 연립해 당해 부지내 1개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으며, 창문 또는 출입문 내? 외부에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물이나 LED전광류, 매물장, 벽보 등 이와 유사한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해 20㎝ 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해 상호, 브랜드명, 보조표기는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올바른 광고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고 설치?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광고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살기 좋은 은평, 디자인화 된 은평이 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내 모든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불법광고물의 난립방지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공저광고물 뿐만 아니라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정비반을 편성해 평일야간 및 휴무일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