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07년 4월부터 출생, 혼인, 개명, 정정, 창성 등 5종의 민원에 대해서만 민원 접수 처리 후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안내해왔으나 올해 1월부터는 입양, 귀화, 가족관계등록 상담, 후속절차 안내 등 모든 가족관계등록민원으로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구가 올해 1월1일부터 15일간 민원인들에게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문자메시지 전송건수는 450건.
민원인들이 전화로 문의하거나 서류를 직접 발급해 확인하기 전에 먼저 처리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민원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법무부로부터 국적취득(귀화) 허가 대상자로 통보된 민원인에게는 ‘국적취득 허가를 받은 후 해야 할 일’에 대한 후속절차 안내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는 국적 취득 후 후속 절차를 밟지 안을 경우 국적을 상실하게 돼 국적을 재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최수영 민원여권과장은 “앞으로도 민원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한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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