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1-24 14: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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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최대 4900만원까지 [시민일보]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가구에게 연 2%의 금리로 최대 49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4일 구에 따르면 대출신청자격은 7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로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부양가족 전원이 무주택자인 가구의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이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2배수이내여야 한다.

단, 부동산 소유자 및 중형(1600cc) 이상 자동차소유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 제외되는 주택은 직계존·비속 등이 소유 중인 주택,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1가구의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 등이다.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갈 곳의 관할 구청에 하면 된다.

취급은행은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은행이며 대출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금리 연 2~3%),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보증금의 70%이다.

대상자 추천에 관한 문의는 구청 사회복지과(2155-6672),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문의는 취급은행 지점으로 하면 된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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