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나눠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구는 내달 1일까지 연납제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연납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자동차 등록지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etax.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납부는 시중은행, 우체국, 농·수협으로 하거나, 연납고지서별로 별도 기재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 또는 E-tax시스템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외환)로 하면 된다.
인터넷 연납 신고 납부 방법은 E-tax시스템(한글 주소 ‘서울시 세금’ 또는 etax.seoul.go.kr)에 접속해 ①‘신고납부’ 클릭 ②‘자동차세연납’ 클릭 ③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④은행 또는 카드사 선택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연납고지서의 재발행은 서울시 모든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2009년) 자동차세를 선납한 주민에게 이달 중 할인된 고지서를 우송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승용차 요일제 차량의 경우 이번 제도를 이용하면 선납으로 10%를 할인받은 후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5% 추가 감면도 가능해 최고 14.5%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710-3350)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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