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7일 경기도 소재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불안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구제역의 사람 전염 가능성은 0%’라는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과거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과 접촉한 사람 중에서 감염된 사례가 없어 감염가능성이 낮다.
특히 도축장에서는 질병 우려만 있어도 도축을 하지 않으며, 도축시 수의사가 임상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은 도축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가축은 도축 후 숙성과정에서 산도가 낮아져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연 사멸되고 섭씨 50℃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된다”며 “고기를 조리하거나 살균한 우유 역시 구제역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된다”고 설명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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