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13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555만9640원 이하)의 가구 또는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미숙아의 기준은 출생 당시 체중이 2.5kg미만이거나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를 말하며,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이 되는 질병은 식도폐쇄증, 장폐쇄증,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을 비롯, 생후 28일 이내에 선천성 질환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등이다.
이와 함께 구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855만3280원 이하)인 가정의 신생아가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의 선천성대사이상으로 판정될 경우, 특수조제분유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준다.
선천성대사이상 6종은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등이다.
지원 신청은 구청 건강관리과(450-1596)를 방문, ▲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주민들록등본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월분) ▲자동차보험증권 사본(직장인인 경우)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송학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형편 때문에 미래의 희망인 아기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는 지난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로 총 1억1400여만원을 지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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