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에 생계비 지원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1-21 16: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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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최저 19만원 지급 [시민일보]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원은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법상의 법적기준 미달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의 생활을 지원해 보다 안정된 삶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

선정기준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자중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 탈락한 가구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의 생활실태 조사와 도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결정내용을 대상자에 통지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특별취로(단순근로가 가능한자)와 특별구호(고령, 질병자 등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된 가구)로 구분, 지원한다.

특별구호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매달 1인 가구 19만원, 2인 가구 31만4000원을, 특별취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매달 주 5일(월 20일 이내) 근로 시 42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한편 도봉구는 지난해 저소득 틈새계층지원을 실시, 총 2296가구를 대상으로 5억5327만5000원을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타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2289-1358)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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