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한 해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를 시행함에 따라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20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나눠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구는 오는 31일까지 연납제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2010년 1월1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이며,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5%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즉,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일괄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으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은 5%가 추가 감면돼 14.5%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전화 또는 구청을 방문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etax.seoul.go.kr)를 통해 신고 후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2260-1795)로 전화 신청하면 할인된 고지서를 보내준다.
단, 2009년에 선납한 주민과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체납이 없는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선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인터넷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의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배너나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 서울시세금)에서 신용카드(롯데·삼성·현대·신한·비씨·외환카드만 가능)나 전용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1월에 선납할 기회를 놓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선납이 가능하나, 이때에는 1년간 부담할 세액 중 연말까지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10%를 할인해 준다”며 자동차세 연납제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고지서를 받은 후 미납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면 되며, 아울러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양도나 폐차시에는 남은 기간만큼 계산해서 돌려준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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