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적측량 민원 절차 간소화와 측량방법 개선으로 지적측량 관련 민원처리기간을 8일에서 4일로 단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지적측량 민원은 ▲지적측량 ▲측량검사 ▲토지이동신청 ▲지적공부 정리의 절차를 거치면서 지적공사와 구청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구는 이를 개선코자 지난해 12월부터 지적공사와 업무협의를 거쳐 토지분할 허가(토지이동신청시 가능)와 동시에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구는 최근 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전에 분리돼 시행됐던 지적측량과 측량검사를 동시에 시행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을 통합,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한 법이다.
구의 이러한 노력으로 구는 지적측량 관련 민원처리기간을 8일에서 4일로 단축했으며, 아울러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토지분할측량 등의 지적측량 7건(18필지)에 대해 처리기간을 무려 1개월 정도를 단축했고, 기초측량 3건(기준점 52점)에 대해서도 처리기간을 10일 정도 단축하는 실적을 거뒀다.
또한 구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측량 접수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 수차례에 걸쳐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간소화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민원의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고객편의 행정으로 앞서가는 강서구 행정에 일조를 하게 됐다”면서, “또한 도시개발 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의 사업기간 단축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정보과(02-2600-6498)로 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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