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이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전·월세)하여 전입할 경우, 구가 임대차(전·월세) 중개수수료의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들의 회비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008년 5월 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가구에게 무료중개를 해오고 있으나, 중개업자가 협회의 자체예산 지급으로 협회에 부담을 느껴 신청을 꺼리고 복잡한 신청절차와 저소득주민 확인이 쉽지 않은 점 등 문제점이 나타나 실제 지원이 쉽지 않았다.
이같은 이유로 중랑구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665가구에 달하는 저소득 전입 가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중개서비스를 지원받은 저소득주민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 400세대 이상에게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지원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시스템은 저소득주민이 주거용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담당자는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자가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사업’ 대상일 경우 구청 지적과와 해당 중개업자에게 저소득주민임을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보받은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의 50%를 구청계좌에 입금하고 구는 입금된 중개수수료와 구 지원 중개수수료를 합한 100%의 중개수수료를 저소득주민의 통장계좌에 입금한다.
한편 중랑구는 19일 오전 10시 중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랑구지회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사업’ 협약식을 개최한다.
문병권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사업’의 추진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490-3496)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문병권 중랑구청장(왼쪽)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랑구지회 이도훈 회장과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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