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2010년 1월16일부터 시행되는 ‘과태료 50% 추가 감경제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이미 2008년 6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진납부감경제도(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제도)와는 별도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추가로 50%를 경감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과태료 금액이 10만원이라면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기존에는 8만원을 납부하면 됐지만, 경제적·사회적 약자는 추가로 50% 감경돼 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단, 이미 체납된 과태료가 있다면 최소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이미 체납된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만 추가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에도 감경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2010년 1월16일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므로,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된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다.
추가 감경제도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1~3급 중증장애인, 상이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710-3345)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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