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시설 보수비등 지원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1-18 18: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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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내달 1일부터 접수 [시민일보]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구는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지내 도로, 경로당,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등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및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150가구 이상의 건축물이다.

신청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 주택과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며, 총사업비의 70%, 최대 3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구는 총사업비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단지 규모가 1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3월3일까지며, ▲공동주택지원신청서 1부 ▲견적서 2부 이상 ▲사업계획서 ▲공사대상 사진 및 위치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등의 서류를 구비해 구청 주택과(450-7642)에 방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450-7642)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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