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18일 이같이 밝히며 2010년도 자동차세를 1월중 선납해 공제받는 ‘자동차세 연납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했다.
구에 따르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일괄 납부할 경우 10% 감면해주며 특히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 소유자는 5% 추가 감면돼 최대 14.5%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약 52만원이지만, 연납제를 활용할 경우 약 47만원 정도로 5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2009년 연납신청 차량과 체납이 없는 비영업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연납신청은 전화(2627-2352) 또는 지방세 포털사이트(http://etax.seoul.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납부는 2월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비롯해 지방세 포털사이트, 가상계좌, ARS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구는 지난해 7만1587대 중 5만3554대가 신청해 2만4286대 자동차 소유자가 혜택을 봤으며, 이는 약 43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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